구인광고 급여 따로? 낮춰 부르는 미 기업에 속지 말아야

다수의 미국 회사들이 구인공고 시 최대 급여를 낮춰 게시하고 있다. |사진 Getty Images


다수의 미국 회사가 구인광고에 급여 범위를 공개함에 따라, 특히 현재 법으로 요구되는 뉴욕 및 콜로라도와 같은 곳에서 최대 급여로 등재된 액수가 실제로는 중간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복수의 인사담당 임원 및 관계자가 밝혔다.

일부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에게 자신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면서 최상의 대우를 바라는 구직자들의 요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업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전문가들과 일부 인사담당자들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급여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을 폭넓게 해석했다. 뉴욕에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을 때 일부 급여의 범위는 10만 달러에 달했다.

콜로라도에서는 법안이 발효되자 일부 고용주들은 채용 공고를 줄였으며, 낮은 급여 범위의 직업들의 출현으로 근로자의 혼란과 좌절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기업 인사담당부의 신뢰도 또한 하락시켰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격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렉트릭의 제이미 코클리 수석부사장은 “구직시 연봉 범위를 실제 연봉대 이하로 낮춰 게시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법의 목적인 급여가 얼마가 될지에 대한 선의가 아닌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구인공고에서 급여 데이터를 편집하고 분석하는 콤프툴(CompTool)의 설립자인 저스틴 햄튼은 일반적인 급여 범위는 최소 급여에서 40~60% 사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5만달러에서 시작하는 직업의 경우 최고 급여 상한선은 7만~8만 사이여야 한다.

그러나 햄튼이 최근 100개 이상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1,200만개 구인공고를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근로자의 실제 급여가 8만 달러까지 높을 수 있더라도 광고에 나가는 해당 일자리에 대한 최고 급여는 6만4천달러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직원과 회사간의 신뢰도만 약화될 뿐”이라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콜로라도 뉴욕은 모든 구인공고가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급여 범위를 공개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서 2023년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보다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워싱턴주의 경우 고용주들이 공개된 일자리에 대해 실제 의도된 급여 범위가 더 낮을 수 있더라도 해당 급여의 전체 범위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급여를 낮게 게시하는 것은 법에 위배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가 법을 어긴 회사들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분불명하다. 그러나 위반시에는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의 인사 업무를 다루는 컨설팅 회사인 리버브(Reveb)의 최고 경영자인 미켈라 키너는 “기업들은 불확실한 급여 범위로 기대치를 관리하려 하기보다는 기존 직원과 미래 직원 모두에게 보상 전략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기업의 관행은)투명성과 정직함 모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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